檢 조만간 소환… 영장 검토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검찰에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형법상 죄를 짓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파악한 것보다는 적은 액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명품시계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와 소환 일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상황이 보도된 직후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돌려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포착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측근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초 5만원권 현금을 대거 인출한 뒤 정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사무실로 불러 김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이 “명품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2개도 되돌려 주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