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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대신 한글로 가는 시계, 투자 한번 해 보실래요”

“숫자 대신 한글로 가는 시계, 투자 한번 해 보실래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20 23:42
업데이트 2015-07-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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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판교 현장 간담회

시간을 숫자가 아닌 한글로 표현하는 ‘한글시계’. 지난 2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 홈페이지에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대디스랩’과 경기 분당 경영고등학교 발명 동아리 ‘이카루스’ 학생들이 함께 발명한 한글시계 제품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이 제품의 목표는 40일간 250만원을 모으는 것이다. 100%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모인 자금으로 물건을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보내지만, 목표 금액이 안 모이면 상품은 사업화되지 못하고 모인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크라우드펀딩 참여 방법이 적힌 아래쪽에 궁금한 점, 개인 의견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일 경기 성남 판교 H스퀘어를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으로 찬찬히 제품 설명을 읽은 뒤 ‘결제하기’를 클릭했다. 2만 9900원짜리 반(半)제품을 선택한 임 위원장은 230번째 한글시계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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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0일 경기 성남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 사이트를 통해 ‘한글시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즉석에서 2만 9900원을 냈다. 숫자 대신 한글로 시간을 표시하는 한글시계(오른쪽 사진)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대디스랩’과 경기 분당 경영고등학교 발명 동아리 ‘이카루스’ 학생들이 함께 발명했다. 금융위·와디즈 제공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0일 경기 성남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 사이트를 통해 ‘한글시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즉석에서 2만 9900원을 냈다. 숫자 대신 한글로 시간을 표시하는 한글시계(오른쪽 사진)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대디스랩’과 경기 분당 경영고등학교 발명 동아리 ‘이카루스’ 학생들이 함께 발명했다.
금융위·와디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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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의 ‘펀딩’(funding)이 결합한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사업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물건뿐만 아니라 최근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았다.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금 조달의 새로운 길이 열린 벤처업계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앞으로는 후원금 형식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일반인도 쉽게 참여해 그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한도와 참여 기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임 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창업한 지 7년 이상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금융회사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형태도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우태하 오믹시스(생물정보연구개발업체)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3·5·7년 등으로 자금 규모 등이 정해져 있는데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금 규모나 시점이 다르다”면서 “바이오벤처는 창업한 지 6~9년 사이에 제품 하나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투자 한도(연간 기업당 200만원, 전체 500만원 한도)와 전매제한(1년간 되팔기 금지)을 풀어 달라는 요청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 처음부터 규제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제한해 나가기보다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벤처캐피탈이나 에인절 투자자를 전매제한이 없는 전문 투자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두는 대신 유인책으로 코넥스나 코스닥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2차 시장(세컨드리 마켓) 등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딩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와 에인절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생 기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교육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중개업체는 반드시 크라우드펀딩의 속성과 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투자자들은 중개업체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파악하고 SNS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 기업당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하일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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