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조계종 특사/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조계종 특사/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김성호 기자
입력 2015-07-15 17:52
업데이트 2015-07-15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의다. 그래서 모든 모임과 조직은 물론 국가의 집행과 조치에는 법과 원칙의 명제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법과 원칙은 화합과 균형의 기준이 아닌, 분열과 쏠림의 명분이 되는 모순을 낳는다.

한국불교의 맏형 조계종이 법과 원칙의 시비로 시끄럽다. 1994년 범계(犯戒)행위를 이유로 멸빈당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감형이 단초이다. 멸빈은 승적을 영구 박탈하는 불교계 최고의 형벌이다. 극형을 받았던 서 전 총무원장에게 느닷없이 ‘공권정지 3년’이라는 극단의 감형 사면 판결을 냈으니 평지풍파가 일 만하다. ‘종단 명예와 위신 실추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종단에서 내쳐졌던 인물을 21년 만에 복권시킨 조치가 마뜩지 않다.

일반인들은 최근 조계종 사태를 그저 ‘불교계가 또 왜 저러나’식의 호기심 차원에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바깥 시선과는 달리 조계종단의 사정은 심각하다. 법과 원칙을 어긴 범법과 일탈에 대한 거센 반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서 전 총무원장에 특별사면 판결을 내린 재심호계원은 서 전 원장이 고령인데다 참회 입장을 밝혀 왔고 사면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사면의 바탕에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입장에 대한 조계종단 사부대중의 민심은 정반대이다. 1994년의 종단사태는 조계종을 거듭나게 한 분기점이고 서 전 원장은 그 갈림의 정점에 놓였던 인물이다. 1994년 이후 종단이 일관되게 목표로 삼아 달려온 개혁정신의 계승을 지금 왜 거스르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나라의 헌법과 법에 해당하는 조계종단 종헌·종법의 위배이다. 엄연히 법과 원칙의 실행 도구인 종헌·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스님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사면 복권을 결정한 밀실의 음모로 보고 있다.

종무원들의 반발 모임으로 시작된 판결 철회 요구는 재가자 연대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고 1994년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스님들까지 동참하면서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다. 재심호계원이 종단 화합의 계기로 든 사면 복권이 파국을 향한 촉매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조계종단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무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거론해 주목된다.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에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광복절 특사의 이유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런저런 갈등이 뒤섞이는 나라 형편상 특사 조치에 대한 환영이 재계를 중심으로 연일 이어진다. 그 한쪽에서 특별사면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박 대통령의 다소 이례적인 작심에 쏠리는 견제의 시선이 적지 않다. 법과 원칙을 살린 형평성의 지적이다.

내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제헌절이다. 법과 원칙의 시비로 얼룩진 조계종 내홍도, 나라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광복절 특사도 제헌절을 계기 삼아 모두 차분히 정리되기를 바란다.

kimus@seoul.co.kr
2015-07-16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