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변호사 5명 기소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변호사 5명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7-14 23:50
업데이트 2015-07-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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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 사건 40건서 24억 수익”…민변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 반발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정부 소속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김형태(59)·이명춘(56)·이인람(59)·강석민(45)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1968년) 등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과거사위의 업무상 비밀인 조사 자료를 유출한 전직 조사관 정모(51)씨와 노모(41)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 5억 4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 4000여만원과 3400여만원을, 군의문사위 출신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관련 사건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박상훈(54)·김희수(56) 변호사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백승헌(52)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해당 변호사들이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사 사건 수임은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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