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소년 버스요금이 현금이나 카드 결제나 같아진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임이 명백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청소년 요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