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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청년 백수, 이것의 늪에 빠져들다

슬픈 청년 백수, 이것의 늪에 빠져들다

입력 2015-07-09 18:47
업데이트 2015-07-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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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슬픔 먹고 크는 보이스피싱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모(20·서울)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본 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유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중국으로 송금만 하면 해당 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루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벌었다. 유씨는 9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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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취업준비생, 실직한 직장인 등 20~30대 젊은 층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어설픈 한국어로 보이스피싱 대사를 읊는 조선족들의 빈자리를 경제적 선택지가 없는 ‘청년 백수’들이 채워 가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검거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484명 중 20대가 전체의 45%(218명)를 차지했고 30대는 30.2%(146명)에 달했다. 인출책 10명 중 7명꼴로 20~30대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5362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전체의 6.0%(323명)인 반면 한국인은 93.8%(5032명)였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모(27)씨는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중국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중국에서 성형 관광을 알선하는 일을 하면 매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씨는 곧바로 중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이씨가 중국에서 한 일은 지린성 옌지시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한국으로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다.

경찰은 범죄와 인연이 없었던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원인으로 사기조직의 ‘기업화’를 꼽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보고 가중 처벌하려는 이유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조직과 연계한 ‘총책’을 주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들을 관리·감독하는 ‘레이더’,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통장팀’ 등 분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변형되는 것도 쉽게 범죄의 나락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각자 역할에 대한 보상만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돼 범죄라는 죄의식이 옅어진 것이다.

염태진 서울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범죄 1건당 의뢰비를 주는 방식의 ‘범죄 하청’ 형태도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속아서 연루됐다면 최근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주요 보직을 맡고 인센티브를 챙기는 적극적인 가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를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지능적 사례도 포착됐다. 기존의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힘있는 기관을 사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에 부각되는 현안이나 정책 등을 거론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다.

지난달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자가격리자들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는 국내 이동통신사를 사칭하며 통신 요금 환급을 빌미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06년 3600여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 9000여건으로 8배가 됐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을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했다”며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최고 10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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