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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식 사기’ 수출가 1만배 부풀린 中企 대표 기소

‘모뉴엘식 사기’ 수출가 1만배 부풀린 中企 대표 기소

입력 2015-07-06 11:22
업데이트 2015-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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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천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은 TV 케이스 금형의 성능을 시험하는 플라스틱 TV 케이스로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천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천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중 분해된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모뉴엘은 H사와 같은 방식의 수출 사기로 시중은행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작년 12월 파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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