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만 마시면’ 10개월간 112에 269차례 허위신고

‘술만 마시면’ 10개월간 112에 269차례 허위신고

입력 2015-06-30 21:12
업데이트 2015-06-30 2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112로 전화를 해 “이웃에게 폭행을 당했다” “출동하지 않으면 목을 매달겠다” “자살하겠다”라는 등 269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온 김씨가 술만 마시면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만취상태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김씨를 처벌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