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는 입대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지방병무청은 우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기피자 중 공개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다. 잠정 선정된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병무청은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 확정된 공개대상자는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 공개된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병역기피자에게 자발적 병역이행을 촉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병역기피자는 입대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지방병무청은 우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기피자 중 공개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다. 잠정 선정된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병무청은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 확정된 공개대상자는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 공개된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병역기피자에게 자발적 병역이행을 촉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6-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