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서제 의혹 감사원… 변호사 성적 공개 환영한다

[사설] 음서제 의혹 감사원… 변호사 성적 공개 환영한다

입력 2015-06-26 18:06
업데이트 2015-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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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해야 한다. 그것은 현대 민주사회를 유지시키는 거대한 힘이다. 등용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학벌이나 집안 배경 등 제3의 요인이 작용한다면 ‘패자의 승복’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쌓이면 종국에는 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개천에서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이유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껴안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 의혹이 너무도 짙었기 때문이다.

재작년과 작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6급 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감사원의 경우 전직 고위간부 아들 2명과 전직 국회의원 아들 1명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까지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직원 채용은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0명 넘는 지원자 가운데 전직 고위간부 등의 자식들이 어떻게 요행스럽게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후 법률시장에서는 성적 비공개로 인한 채용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과거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을 특별 채용하는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비아냥과 비판이 쏟아졌던 터다. 실제 대형 로펌 등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면서 실력보다는 그들의 학벌이나 집안, 배경, 인맥 등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무도 성적을 알 수 없으니 눈치 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감사원의 특채 의혹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되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만으로 법조인 배출 창구를 제한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소한 로스쿨 출신들 사이에서만이라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갖춰질 수 있게 됐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시 제도를 유지해 누구라도 공정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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