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필수… 연말 판매종료 ‘재형저축·소장펀드’ 눈여겨보라

연금은 필수… 연말 판매종료 ‘재형저축·소장펀드’ 눈여겨보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6-25 00:30
업데이트 2015-06-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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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 재테크 핵심된 ‘세테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리면서 재테크가 비상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을 불리려 욕심 내지 말고 ‘세테크’부터 챙기라고 입을 모은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절세(節稅)가 곧 재테크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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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16.5%(연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최대 66만원(연급여 5500만원 초과 시 52만 8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가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근로자가 최대 300만원을 더 넣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만 300만원이 추가됐다. 퇴직연금만으로도 700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라 중도인출 등에 제한이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운 뒤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자금 흐름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상품 모두 올 연말까지만 팔기로 돼 있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소장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해 돈이 ‘묶이는’ 게 단점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돈을 ‘모으는’ 효과도 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 한도로 가입하며 납입금액의 40%(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소득세율이 6.6%(주민세 포함) 또는 16.5%라는 점에서 15만 8400~39만 6000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 다만 소장펀드는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눈 돌릴 만하다. 연간 24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와 더불어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도 가입하지만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2.5%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도 짭짤하다.

61세가 넘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3000만원이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커졌다.

목돈이 있는 자산가라면 분리과세도 신경써야 한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요즘 인기 상품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다.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1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분리과세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33%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도 꾸준히 인기다. 해마다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 대신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을 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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