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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투톱 ‘출석률 반타작’… 김한표·문희상 ‘표결률 우등생’

[단독] 여야 투톱 ‘출석률 반타작’… 김한표·문희상 ‘표결률 우등생’

입력 2015-06-24 00:22
업데이트 2015-06-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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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경시하는 의원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본회의 참석을 외면하는 경시 풍토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회의에 눈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사정족수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의원들의 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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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3일 오후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3일 오후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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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표결 ‘개근’ 30명 vs ‘상습 결석’ 30명

23일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본회의 ‘법안 표결 참석률’이 90%를 넘는 ‘개근 의원’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참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98.8%였다. 문희상(98.5%), 김민기(97.7%), 유대운(97.5%), 박홍근(96.9%,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원(96.7%), 이종진(95.1%), 이노근(94.9%), 이헌승(94.9%), 김명연(94.6%, 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상습 결석’ 의원도 30명이었다. 참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23.4%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었다. 새누리당 김태호(32.2%), 새정치연합 김한길(32.5%), 새누리당 이인제(33.0%), 새정치연합 송호창(36.2%), 새누리당 김정훈(37.2%), 홍문종(38.7%), 이한구(38.8%), 문대성(40.2%), 김용태(40.6%) 의원 등의 순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정미경 의원 등 3명은 제외한 결과다.

또 ‘본회의 재석률’이 90%를 넘는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99.0%), 새정치연합 김춘진(93.0%) 의원 두 명뿐이었다. 법안 표결과 달리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는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간 표결 참석률은 평균 72.2%인 반면, 본회의 재석률은 평균 64.9%에 그쳤다. 재석률 50% 미만 의원은 장하나(33.4%), 박주선(39.8%), 이해찬(43.8%, 이상 새정치연합), 정병국(43.8%), 하태경(43.8%, 이상 새누리당), 김한길(43.9%, 새정치연합), 이인제(44.2%), 문대성(45.5%), 김태호(45.6%, 이상 새누리당), 안민석(46.2%, 새정치연합) 의원 등 20명이었다. 장하나 의원은 임신과 출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도 ‘평균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회의 재석률의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55.7%, 유승민 원내대표 58.3%,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39.2%,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 59.5% 등이었다.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 47.0%, 이종걸 원내대표 51.1%, 안철수 의원 59.2%, 박지원 의원 66.0% 등으로 집계됐다.

표결 참석률 측면에서는 김 대표 88.6%, 유 원내대표 84.5%, 서 최고위원 21.4%, 이 의원 53.4%, 문 대표 63.3%, 이 원내대표 47.9%, 안 의원 68.8%, 박 의원 48.7% 등으로 파악됐다.

●표결 참석률 72.2%… 재석률 64.9% 그쳐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개의 시’(회의 시작), ‘속개 시’(중단 후 재개), ‘산회 시’(회의 종료) 등 3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의 시 재석률은 66.1%였다. 그러나 점심 등을 이유로 회의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경우 재석률은 29.7%로 떨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제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어 산회 시 재석률은 46.3%로 상당수 의원이 이른바 ‘출첵’(출석 체크)만 한 뒤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본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의원 간 편차가 크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의사정족수 5분의1… 美 상·하원은 과반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생긴 이유로 국회 의사정족수 규정 완화가 꼽힌다. 현재 국회법 제73조는 의사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5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명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상원(100명)·하원(435명) 모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 의사정족수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처음부터 기준이 느슨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의사정족수는 3분의1 이상이었으나 1988년 4분의1로 완화됐고 1997년 또다시 5분의1로 떨어졌다.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형식적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출석한 뒤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여하는 것이 성실한 참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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