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입력 2015-06-18 16:33
업데이트 2015-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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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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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56.1%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는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한동·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다. 이날 투표 참석 의원수는 모두 278명이었다. 국회와 양당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56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19명이 참석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래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유승우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무소속 3명도 표결에 나섰다. 다만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56표,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 인원과 찬성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정 의장이나 유 의원이 원래 여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2표가 여당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부터 이틀간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수 차례 소속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해 왔는데 철저한 ‘표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당 지도부로서는 이탈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임명동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156명이 전원 찬성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기왕 될 것인데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당론으로 한 건 아닌데 아마 전원이 찬성해주신 것 같다. 야당은 거의 ‘당론 반대’ 비슷하게 하셔서 좀 아쉽다”면서도 “하여튼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160명 중 수감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완구 송광호 박상은 조현룡 의원 4명만 제외하고 156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 등 의원직을 겸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 일부 찬성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찬성표만큼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에서는 119명이 투표했고 반대표는 그보다 1표 많은 120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자당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1명은 지도부의 표결 참여 방침에 반발하거나 다른 일정 등 이유로 불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각 당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투표로 이해된다”며 “새정치연합에서 119명이 참석해 반대표가 120표 나왔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도 100% 반대 투표한 것이고 비교섭단체 3명 중 1명이 반대에 참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률은 직전 이완구 총리 때(52.7%)보다는 약간 높았고,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역대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경우는 첫 청문회 대상이었던 이한동 총리(51.1%)로 총 272명이 투표해 139표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2013년 인준 표결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97표로 찬성률이 72.4%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총리의 인준 찬성률은 92.7%였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반쪽투표’였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실시된 장상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은 잇따라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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