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원칙… 불법 원격진료 해당”
A씨는 십수년째 단골 병원의 의사 B씨로부터 혈압약을 처방받았으나 갑자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B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3개월치 처방전을 끊어 동네 약국에 팩스로 보내 달라는 부탁이었다. A씨의 딱한 처지와 질환 상태를 잘 아는 B씨는 이 사례가 ‘원격의료’에 해당되는지 의료 당국에 문의했다.14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급’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방전 사본으로도 약을 살 수 있지만 A씨 또는 그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해야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심의위는 “현행법은 간단한 문진(問診)일지라도 대면(對面)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격의료도 환자 진료가 아닌 의료인끼리의 정보 전달에만 국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법령 해석은 지난 4월의 결정이었지만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라 병원 방문을 꺼리는 질환자 등에게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