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뺀 신용정보 활용 허용

이름·주민번호 뺀 신용정보 활용 허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6-04 00:10
업데이트 2015-06-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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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확정

금융사들이 고객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뺀 나머지 신용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뺀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정보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정보들을 개인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 식별 정보가 담기지 않은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신용정보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비식별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에 따른 소비 분석 등을 통해 고객층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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