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166명 “집단 자위권 법제화는 위헌”

日 헌법학자 166명 “집단 자위권 법제화는 위헌”

입력 2015-06-04 00:10
업데이트 2015-06-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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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 체제 뒤집어” 강력 비판

일본 헌법학자 166명이 집단자위권 법제화는 “헌법 9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헌법 9조가 정한 전쟁포기·전력 불(不)보유·교전권 부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 등에 의한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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