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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된 카드 쓰려던 도둑을 단말기 앞에서 못 잡다니…

도난 신고된 카드 쓰려던 도둑을 단말기 앞에서 못 잡다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업데이트 2015-06-0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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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 방지 대책 허점투성이

최근 신용카드 2장을 도난당한 직장인 A씨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도난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당장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카드를 잃어버린 터라 번호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 곳은 콜센터 전화로, 다른 한 곳은 가까운 점포로 달려가 신고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 그사이 도둑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어치를 결제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된 뒤 도둑은 또 한 차례 결제를 시도하다가 ‘승인 거절’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둑을 잡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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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로 해마다 2만 6000건가량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제 단계에서 ‘도난’ ‘분실’ ‘한도 초과’ 등 승인 거절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의 카드를 훔친 도둑이 도난 신고된 카드로 버젓이 결제를 시도했는데도 잡히지 않은 까닭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도난 카드’라는 정보 없이 단순히 ‘승인 거절 카드’라는 메시지만 떴기 때문이다. A씨는 “도난 카드라는 정보만 떴어도 경찰에 범인을 신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답답해했다.

고객이 도난 신고를 하면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지만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결제 단말기에 도난 카드임을 식별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데다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개인정보 노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개별 가맹점에서는 도난 카드를 긁더라도 승인 거절 사유를 알 수 없어 도둑을 눈앞에 두고도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각 카드사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신청자에 한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정작 결제 사실을 알아채고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카드 뒷면에 콜센터 번호가 있지만 이미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콜센터와 연결되기까지도 서너 차례 자동응답(ARS) 안내를 거쳐야 한다.

카드 결제 때 서명을 아무렇게나 하는 소비자 관행도 문제다. 불완전 서명이 퍼져 있어 카드 주인을 판별하는 데 서명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50만원 이상 결제 때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카드업계는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최근 마그네틱 카드를 집적회로(IC) 카드로 모두 전환했지만,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건수는 위·변조의 2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난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난 카드 식별을 통해 범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카드업계와 논의해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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