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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국세청의 굴욕

[경제 블로그] 국세청의 굴욕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업데이트 2015-06-0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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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금융 은행 배당에 200억 과세… 법정대결 끝 이중과세액 결국 돌려줘

시중은행들은 지난달에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가욋돈’이 생겨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국세청에 뜯겼던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지요. 애당초 안 내도 될 세금을 뜯긴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가욋돈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찾은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카드 사태 이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사 427곳이 2004년 한마음금융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사들은 부실채권을 한마음금융에 넘기고 채권액만큼 회사 지분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이 장기 저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상환한 원리금은 한마음금융의 수익금이 됩니다. 한마음금융은 이 수익금을 출자사인 은행과 금융사들에 ‘배당’(229억~1424억원) 형식으로 해마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국세청이 느닷없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더니 2009년 이후 한마음금융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총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배당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논리였습니다.

수익배당금은 30% 범위 안에서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법인세 납부가 끝난 뒤 주주에게 나눠 주는 수익 배당금에 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비과세 적용 부분(30%)에 뒤늦게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년 가까운 법정 공방에서 조세심판원은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세청은 추징했던 세금을 지난달 은행에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은행들로서는 ‘해피 엔딩’이지만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했다”는 불만이 지금도 팽배합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서도 기획 세무조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공평 과세와 투명한 납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이지만 ‘구멍난 세수를 메우려는 수단’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무리하면 이번처럼 굴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국세청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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