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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캠프 관계자 피의자 소환… ‘成리스트’ 6인 서면 조사

與 대선캠프 관계자 피의자 소환… ‘成리스트’ 6인 서면 조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9 23:40
업데이트 2015-05-3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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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정치권 금품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 주요 인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 마무리 국면으로 갈지, 불법 대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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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29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씨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다 취재진이 사진 촬영을 하자 손으로 막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29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씨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다 취재진이 사진 촬영을 하자 손으로 막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수사팀은 29일 검사와 수사관을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모씨의 대전 집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USB), 수첩 등을 확보했다. 앞서 수사팀은 경남기업 재무 담당 한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대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2억원을 마련했으며 이 돈이 경남기업 회장실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난색을 드러내던 김씨는 이날 저녁 무렵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한 전 부사장을 알지 못하며 2억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자금과 관련된 장소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자 의혹을 해명하라는 서면 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새달 4일까지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수사팀은 질의서에서 성 전 회장과의 관계, 전화 통화 등 시기별 접촉 여부, 자주 만난 장소,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성 전 회장 폭로에 대한 입장,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보좌진 명단 등을 물었다. 일부 인사에게는 지난 대선 당시 직책과 캠프 비용 조달 경로, 김씨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질의했다. 수사팀은 답변서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그간 파악한 정황과 큰 차이가 있는 해명을 한 정치인은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면 질의서 발송을 놓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면 조사는 직접 소환할 정도의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단계를 판단하는 징표가 아니라 수사 기법으로 이해해 달라”며 “수사팀 나름의 일정과 계획을 갖고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상상할 수 있는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 확인했지만 비밀 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덜어주기 위해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 700억원을 새로 대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새벽 포스코플랜텍(옛 성진지오텍) 자금 6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i@seoul.co.kr
2015-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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