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안팎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땅땅땅’29일 새벽 3시 13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졸음이 잔뜩 번진 국회 본회의장의 적막을 깨뜨렸다. 깊은 새벽인 까닭에 꾸벅꾸벅 조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의석을 돌려 놓고 다른 의원들과 잡담을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3시 50분에 가결되었음이 선포됐다. 뒤를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담긴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진통은 길었지만 처리는 한순간이었다. 여야는 이 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전자결재 계류’ 논란을 낳았던 57개 법안도 모두 처리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좌절된 이후 3수 만이다. 담배 제조사는 앞으로 담뱃갑 양면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면적의 50%를 넘는 크기로 넣어야 한다. 특히 경고 그림은 반드시 면적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본격 시행은 내년 11월부터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의원들이 지역구 획정 논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이 총 72개에 불과한 데다 모두 4월 국회에서 이월된 법안이다 보니 졸속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활성화법 9개를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들은 대거 6월 국회로 이월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