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메라 절도 혐의’ 일본 선수 정식재판서도 유죄

‘카메라 절도 혐의’ 일본 선수 정식재판서도 유죄

입력 2015-05-28 15:01
업데이트 2015-05-28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도미타 나오야 일본 수영 선수 연합뉴스
도미타 나오야 일본 수영 선수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의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 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뒤쪽에 있던 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 외)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45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도미타의 선고공판에는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기자 40여 명과 국내 취재진이 몰려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미타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조만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