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메르스 감염 의심 2명 추가…첫 환자 치료 간호사·의사

메르스 감염 의심 2명 추가…첫 환자 치료 간호사·의사

입력 2015-05-26 17:06
업데이트 2015-05-26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메르스 의심자 판단기준 낮춰…접촉자 원하면 격리시설 이용”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은 낮다…중동 외 확산 전례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 E씨와 의사 F씨다. 의료진 중 감염 의심자가 발생한 것은 이 두사람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自家) 격리중이던 2명의 감염 의심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 중 E씨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가 방문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2일, 14~15일 3일간 환자 접수와 채혈, 주사 치료를 한 간호사다.

22일부터 자가 격리상태에 있었지만 26일 고열과 근육통, 메스꺼움을 호소해 감염 의심자가 됐다.

F씨는 또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의 의사로, A씨를 청진, 검진했었다. F씨 역시 22일부터 자가 격리상태에 있었지만 25일 저녁부터 발열, 설사 증상을 호소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현재 국내의 메르스 환자는 첫 환자인 A씨와 A씨의 부인인 B(63)씨, A씨와 같은 2인실을 썼던 C씨(76), C씨를 간병하면서 A씨에게 감염된 D씨 등 4명이며 감염 의심자는 E씨와 F씨 등 2명이다. 또 A씨, B씨, C씨 등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61명은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

한편 질본은 메르스의 감염 의심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낮추고, 감염 의심자가 아니더라도 밀접 접촉자가 원하면 병원에 격리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 네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 전 격리·검사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질본은 그동안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 정도가 심한 편인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自家) 격리 후 모니터링하다가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검사를 통해 메르스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했다.

하지만 감염 의심자, 즉 유전자 검사와 국가지정격리병상 이동 대상자가 되는 고열의 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추기로 했다.

또 환자가 스스로 원할 경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자가 격리 대상자 중 1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만약 감염 의심자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즉시 격리 해제하지 않고 격리 종료 예정일까지 모니터링과 검사를 계속 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추가 발병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질본은 이처럼 의심자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메르스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양병국 질본 본부장은 “관찰 중인 밀접 접촉자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까지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메르스가 의료기관 밖으로 퍼져 지역사회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