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펀드 투자 세금감면 검토

해외 주식·펀드 투자 세금감면 검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17 23:38
업데이트 2015-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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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해외투자 지원책 마련

정부가 넘치는 달러를 해외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월 80억~90억 달러씩 쌓이는 경상 흑자와 환율 문제를 ‘달러 퍼내기’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와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총리가 간부회의에서 해외투자 기본 원칙을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대책으로는 해외 펀드 투자와 관련된 세제 정비가 꼽힌다. 국내 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증권거래세 0.3%만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물어야 한다. 또 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펀드 투자는 해외 직접투자와 달리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입한 펀드가 주식 투자로 10만원의 손해를 보고 환차익으로 5만원의 이득을 봤다면 전체적으로는 5만원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 5만원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해외 펀드 투자 때 분리 과세 적용 여부와 환차익 과세 형평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경상수지가 3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38개월) 경신을 앞두고 있다. 외환보유액(3699억 달러)은 지난달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이렇듯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다보니 원화가치가 강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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