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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도 넘은 막말·선정적 콘텐츠… 사전 규제 어려워

[커버스토리] 도 넘은 막말·선정적 콘텐츠… 사전 규제 어려워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5-15 18:08
업데이트 2015-05-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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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만큼 커지는 부작용

1인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만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임원 못지않은 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도 커지는 법이다.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장은 15일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시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해 4월 정모(36)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향해 ‘수학여행은 물을 배우러 가는 여행’이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고 희생자 일부를 성적(性的)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입건됐다. 2013년에는 김모(41)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성인방송에 수십명의 여성을 출연시키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유료 아이템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박 부장은 “콘텐츠를 통한 1인 창작자들의 돌발 발언은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하다”면서 “1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 내용이 유출되면 파급력도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등 외부 규제와 내부 심의를 거치는 방송사 프로그램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1인 콘텐츠는 사전 규제가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1인 창작자들의 제작 환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책팀장은 “방송은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공공성·공익성 관련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유튜브 등 콘텐츠는 이와는 다르다”면서 “심의·규제가 필요하다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사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 채널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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