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교실 회원 자격으로 새달 훈련 재개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26)이 수영교실 회원 자격으로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한다.박태환 측은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운영하는 노민상(59)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해 조만간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림픽수영장 관계자는 “특혜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이라면 박태환 선수도 자연인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수영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수영경기를 치른 곳으로 국제규격의 50m 레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때 논란이 일었지만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이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감독은 “박태환이 6개월가량 수영을 안 한 상태”라며 “근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라서 이런 부분부터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환이 지금 후원사 없이 독자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 저를 도와주는 자원봉사 식으로 트레이너 등 스태프를 꾸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훈련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자신을 진료한 병원 측 부주의를 주장했지만 FINA 청문회에서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내년 3월 2일 끝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5-05-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