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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 온라인 반복 게시는 명예훼손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 온라인 반복 게시는 명예훼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13 23:40
업데이트 2015-05-1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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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자신이 피해를 보았더라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같은 해 6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판사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성형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점, 병원의 상호 전체를 드러낸 점,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글을 올리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신속성과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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