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전략 없는 日·아베 규탄 결의안

[여의도 블로그] 전략 없는 日·아베 규탄 결의안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05-12 23:52
업데이트 2015-05-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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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 2건이 채택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침략 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인원 238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 희생자로 물타기 하는 그의 행동을 국회가 총의를 모아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요 외교 상대국 정상의 이름을 결의안에 올리는 ‘실명 규탄 결의안’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상대가 있는 외교 관계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회가 일본과 관련해 발의한 규탄 결의안은 총 36건입니다. 그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이번까지 모두 13건입니다. 이 정도면 국회 규탄 결의안 자체가 남발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실명 규탄 결의안은 신사 참배나 망언 등 특정 행위를 소재로 하기보다는 지난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등 방미 일정에서 ‘반성을 표하지 않은’ 아베 총리의 포괄적인 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의안에는 ‘일말의 사죄도 없었다는 점에 개탄’,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실명 규탄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극히 우리 식 정서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결의는 한 달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 처리가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 규탄 결의안은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라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5-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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