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미달 장비 조작 시험 통과… 방산업체 간부 3명 구속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복합형 소총의 핵심 부품인 사격통제장치를 공급하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한 혐의(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51)씨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3)씨,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씨 등은 품질검사가 국방기술품질원 입회하에 검사 장비를 갖춘 양산 업체에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규격 미달 장비를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시험 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국방 규격에 정해진 충격량의 3분의1만 부품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E사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250대 가운데 1차로 납품한 42대의 공급가 5억 4883만원을 지급받았다.
K11 소총은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총의 정확한 사격을 돕는 전자부품인 사격통제장치는 납품 단가가 1대에 1306만원으로, K11 소총 완성품 가격의 77%에 이른다.
육군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 소총 1만 5000정을 양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격통제장치 문제 등으로 공급이 중단돼 현재까지 914정만 납품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평가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