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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보험료 2배 인상 과장’ 조목조목 반박

복지부 ‘연금보험료 2배 인상 과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5-05-05 11:34
업데이트 2015-05-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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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 보험료율 16.7% 요구…일부 국가 ‘부과방식’ 전환 검토 사실과 달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일본, 미국, 캐나다도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은 기금 적립배율을 1∼2배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은 2100년까지 적립금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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