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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풀린 공무원들’…민원서류 분실·허위사실 전산 입력

‘나사풀린 공무원들’…민원서류 분실·허위사실 전산 입력

입력 2015-05-03 11:58
업데이트 2015-05-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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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분실하고 민원 지역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전산 입력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전남도 감사 결과를 보면 전남도청 공무원 A씨는 민원인이 제기한 ‘공사비 허위 실적신고 조사요구’와 관련한 서류를 받았다가 분실했다. 민원인의 답변 요구를 받고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장성군 공무원 B씨는 비닐하우스에 불법 농자재를 적재한 현장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당사자에게 “정리하라”고 통보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에 ‘해결’이라고 입력했다. 실제로는 불법 농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고흥군 공무원 C씨는 업무를 게을리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산지전용허가 때 복구비 예치와 복구설계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구례군 계약담당 공무원 D씨도 직무유기 사례로 꼽힌다. 선금을 받은 원도급사가 5일 안에 선금 수령 사실을 하수급자에게 알리고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배분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신안군 공무원 E씨는 면장의 승인 없이 도로변 정비 점검을 빌미로 출장 간 뒤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영암군 등 5개 시·군 공무원들은 관급자재 검사를 소홀히 한 탓에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했다.

전남도는 감사에 적발된 13명 중 3명은 징계하고 9명은 훈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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