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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

‘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4-27 13:14
업데이트 2015-04-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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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시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모른 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포함한 조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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