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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아닌 기부”

법원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아닌 기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업데이트 2015-04-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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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에서 유행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투자가 아닌 기부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십시일반 형식의 투자 유치를 말한다.

중국 국적 투자자 A(43)씨는 2012년 인기 웹툰 작가 강풀 원작의 영화 ‘26년’을 만드는데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제작사인 청어람과 계약을 했다. 마케팅 비용을 뺀 영화의 순수 제작비는 46억원으로 예상됐다.

A씨는 10억원을 투자하면서 영화 개봉 뒤 제작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20% 정도를 받기로 했다. ‘26년’의 상영이 끝나 결산을 해본 결과 순이익이 16억여원으로 확정됐고 A씨는 계약대로 3억 2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청어람이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을 문제 삼았다. 청어람은 제작비 마련이 원활하지 않자 A씨 투자와는 별도로 2만원, 5만원, 29만원짜리 후원계좌를 만들어 후원 회원에게 영화 관련 특전을 제공했다.

2만원 입금 회원에게는 시사회 초대권 2장과 포스터를 주고 5만원과 29만원 회원에게는 추가로 엔딩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려 주는 혜택을 줬다. 2만명 이상이 참여해 7억 4100여만원이 입금되는 등 펀딩은 성공을 거뒀다. A씨는 “크라우드펀딩 금액도 영화티켓 선판매 등에 따른 수익”이라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가 “9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청어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펀딩 참여자들은 이익 배분 약정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영화 제작 기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서 “투자라기보다는 기부의 성격이 강해 펀딩 모금액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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