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 “1300만원 수수 혐의”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군에 입대한 지인 아들의 보직을 바꿔 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김모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육군 시험평가단장과 모 군단의 부군단장 등을 지낸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차례에 100만~400만원씩 총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뀐 한 명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준장은 또 2013년 10월쯤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을 했는데 실제 취업이 이뤄졌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실제 취업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청탁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