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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완종 파문’으로 자원외교 수사 중단 안 된다

[사설] ‘성완종 파문’으로 자원외교 수사 중단 안 된다

입력 2015-04-21 00:04
업데이트 2015-04-2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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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피의자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검찰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살포라는 더 파괴력이 큰 불법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자원비리보다 더 화급한 수사 과제가 검찰에 떨어진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물 정치인들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 또한 자원 비리보다는 정치 스캔들로 옮겨 간 모양새다. 자칫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성 전 회장의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와 정치자금 수사 때문에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 전 회장 개인의 자원외교와 관련한 비리 혐의들은 자살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도 파악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전체를 볼 때 경남기업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져 가면서 무책임 경영을 한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현재 문무일 검사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맡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성완종 파문’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검찰이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것이다. 피의자의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고 자살에서 불거져 나온 새로운 불법 행위도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수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오늘 소환하기로 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자원외교와는 무관한 다른 기업인이나 정치인,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수사는 시간을 끌거나 때를 놓쳐 버리면 그만큼 어려워진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완종 파문과는 무관한 수사가 지체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의 자살로 파묻혀 있던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긴 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별건 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는 지양하고 전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면밀한 내사를 한 뒤에 수사에 나서야 하겠지만 하다 보면 법 적용이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검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본연의 자세, 수사의 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성완종 스캔들에서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뚝심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5-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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