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서류 간소화… 인터넷 보험 가입 쉬워진다

절차·서류 간소화… 인터넷 보험 가입 쉬워진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21 00:04
업데이트 2015-04-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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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제재 조치 강화… 수도권·민원 많은 대부업체 100곳 점검

앞으로 인터넷 보험에 가입할 때에 작성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부업체는 명단을 공개해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1주일 동안 금융사들로부터 196건의 건의 사항을 받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대면으로 가입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 금융사와 소비자가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인터넷 가입 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대책’ 가운데 하나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과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출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 수수료 관련 신고가 많은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된 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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