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성 의문” 2심도 3년 구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되돌린 것이 1심 판단처럼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은 “항로는 공로(하늘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조 전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인 채 말문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수감 생활을 돌아본 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대한항공이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공상 처리에 준해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을 보장해 줬으며 병가 기간이 끝난 이달 10일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