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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인삼 섞어도 ‘강화 홍삼’ 표기는 적법”

“다른 지역 인삼 섞어도 ‘강화 홍삼’ 표기는 적법”

입력 2015-04-19 23:46
업데이트 2015-04-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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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따라 품질 다르지 않아”

인천 강화군에서 생산된 인삼과 다른 지역에서 난 인삼을 섞어 ‘강화 홍삼’으로 판매했더라도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상 인삼류는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명성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농산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2013년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5억 5287만원어치(1만 8429개)를 판매했다. 이 절편은 강화군에서 생산한 인삼에 국내 다른 지역 인삼을 50% 이상 섞어 만든 제품이었다. 제품 박스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표기했지만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성 기후인 강화가 홍삼 원료인 6년근 인삼의 본고장’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게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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