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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쉽게 하는 ‘원샷법’ 초안 내달 나온다

사업재편 쉽게 하는 ‘원샷법’ 초안 내달 나온다

입력 2015-04-19 10:16
업데이트 2015-04-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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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때 소액주주 주식 매수기간 1개월→1년으로 연장’약식 사업재편’ 요건 대폭 완화…6월 국회 제출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의 기본 골격이다.

우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이런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준비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주총을 생략할 수도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처럼 기업결합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이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분야에 스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일본의 코닥이 원샷법으로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정부 인사와 민간위원 등 총 20∼30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와 해당 업종 주무부처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특례법은 일본의 사례를 본따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곧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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