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구속기소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구속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10 00:10
업데이트 2015-04-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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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동기 로비·승진욕에 방사청 압박

“참모총장님 동기분 부탁이라니까.”

최신식 구조함인 통영함에 어선에나 쓰는 탐지기 수준의 장비가 탑재된 ‘코미디’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장교들의 비뚤어진 전우애와 승진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정옥근(63·구속기소) 해군 참모총장의 해사 동기(29기)인 로비스트 김모(63·구속기소)씨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 납품 로비를 위해 방위사업청을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당시 함정사업부장(소장)이던 황기철(58·32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사 1년 후배이자 당시 상륙함사업팀장인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에게 “정 총장님의 동기생인 김 선배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도와줘라. 총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수차례 신신당부했다.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은 H사의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이전에 운용된 ‘싱글빔’ 방식으로 현재는 어선에서나 쓰이는 것을 알고서도 해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또 2009년 9월 H사가 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미충족’ 대상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황 전 총장은 “총장님 관심 사업이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며 해사 후배를 비롯한 방사청 관계자들을 압박하면서 원안 추진을 지시했다. 결국 H사 음파탐지기는 2013년 12월 운용 시험 평가 결과 성능 미달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계약이 해지됐다. 38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만 낭비된 셈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황 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령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의 금품 수수 여부나 인사상 특혜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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