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193조~394조원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193조~394조원 재정 절감 효과

입력 2015-04-09 17:18
업데이트 2015-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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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193조~394조원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나온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분석 대상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새누리당안(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 등 5개이다. 정부기초제시안은 인사처가 지난달 공개한 방안이고, 김태일안과 김용하안은 협상과정에 각각 고려대 김태일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방안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 394조 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 7000억원), 김태일안(298조 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 1000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1987조 1000억원) 가운데 최소 9.7%(공무원단체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안)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는 “김용하안이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할 경우 김태일안(82조 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률을 조정해 연금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의 절감 규모가 632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초제시안은 564조 4000억원, 김태일안은 420조 9000억원, 김용하안은 202조 9000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은 78조 9000억원의 연금 지출을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퇴직수당 포함·30년 재직 기준)의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금(64.5%)과 같았으며 김용하안은 57%를 기록했다.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은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각각 52.4%, 52.5%, 52.4%였으며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수준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정부기초제시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연금개혁 전 20년, 개혁 후 10년 재직) 5급 임용자(현행 344만원)는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합계액이 개혁안별로 293만~340만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 2006년 공무원 임용자(연금개혁 전 10년, 개혁후 20년 재직)의 경우 이들 개혁안 대로하면 5급(현행 295만원)은 221만~292만원으로, 9급(현행 193만원) 165만~193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2016년 임용자(연금개혁 후 신규 임용·30년 재직)의 경우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이 5급(현행 239만원)은 188만~238만원, 9급(현행 159만원)은 140만~159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은 부양률(재직 공무원 대비 연금 수령자 비율·2085년 85% 전망))이 고령화에 크게 영향받는 제도이므로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결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간담회에서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꼭 집어서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총재정부담 절감규모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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