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과 성매매 교원 ‘퇴출’

미성년·장애인과 성매매 교원 ‘퇴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업데이트 2015-04-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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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소 해임” 징계 강화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및 장애인과 성매매를 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의 징계 기준에서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교원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원 성범죄의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대상과의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구비 관련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초·중·고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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