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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성폭행 수사 발목 잡는 홈플러스 허술한 보안/이천열 사회2부 부장급

[오늘의 눈] 성폭행 수사 발목 잡는 홈플러스 허술한 보안/이천열 사회2부 부장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4-06 23:40
업데이트 2015-04-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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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사회2부 부장급
이천열 사회2부 부장급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홈플러스 논산점<서울신문 3월 27일자 12면>의 어이없는 보안시스템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해 고교생 2명을 조사했으나 강제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여중생이 만 13세 미만 아동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가능하나 강제성 여부가 처벌 기준을 좌우한다. 강제로 성폭행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이른다. 반면 강제성이 없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할 수 있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낮아진다.

가해자들 또한 고교생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에 앞서 사건의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 현재 가해 고교생 측은 성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7일 3층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화장실 출입구 쪽을 비춰 여중생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 찍혔다면 이런 엇갈린 주장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3층 매장에 있는 4대 중 3대는 고장 났고, 1대는 화장실과 방향이 달랐다. 화장실 내부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없지만 출입구 정도는 감시해야 했었다. 논산점은 이 같은 범죄 취약지 감시는커녕 고장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장사만 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제보했던 피해 여중생과 가족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신문이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뒤 네티즌들이 여중생을 원인 제공자로 보는 댓글을 관련 기사에 마구 올려 가족들이 “괴롭다”고 호소할 정도였다.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성범죄 예방은 고사하고 범행 과정을 조기에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2차 피해를 부른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라면 무엇보다 매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불법 수집한 뒤 보험사들에 팔아넘겨 231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여전히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매장이 추악한 범죄 장소로 전락하는 걸 계속 눈감을지 지켜볼 일이다.

sky@seoul.co.kr
2015-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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