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30대 흉기 보이며 범행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자신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對)테러 특수요원이었다고 속이고 겁박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만난 A(30)씨에게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경호업무도 한다고 소개했다. 철거 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던 김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은 없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A씨를 집으로 데려간 김씨는 “절대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도 남겨서는 안 된다. 불도 켜지 마라”고 겁준 뒤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자주 집에 데려가 자신이 한 일이라며 손목을 자르는 동영상이나 권총, 칼 등을 보여주며 수차례 성폭행했다. 자신의 요구에 잘 따르지 않으면 욕조로 끌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며 가혹 행위를 하거나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