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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쪼개기후원금’ 수수 혐의 전순옥 의원 입건

경찰, ‘쪼개기후원금’ 수수 혐의 전순옥 의원 입건

입력 2015-04-01 09:32
업데이트 2015-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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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을 입건,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8일에 출석해 달라고 의원실 측에 통보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의원실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 2명, 여당 2명 등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568명을 동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김모(59)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 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머지 3명 의원과 관련, “한전KDN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조사했으나 법안 개정과 관련해 적극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3명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에 제기됐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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