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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이렇게 “2차 신청자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이렇게 “2차 신청자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입력 2015-04-01 14:01
업데이트 2015-04-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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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이렇게 “2차 신청자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재판매되기 시작한 2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2차 신청자 모두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까지 3만 6990건, 3조 2433억원 어치가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첫날인 30일 2만 2000건, 2조 2000억원 분량이 신청된 데 이어 둘째 날은 1만 5000건, 1조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31일에 전산상의 이유로 입력되지 못한 분량까지 합치면 이틀간 4조원 전후의 안심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안심대출 상품 취급 현장에서는 이번 주 신청 분량이 지난주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이틀 동안의 신청 분량은 1차 때인 지난주 하루 신청분 4조~6조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차분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1주일간 신청받고 저가 주택 우선순으로 배정하므로 은행 창구에서 상담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돌아간 사람 중 일부가 막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안심대출로 전환할 수요가 총 40조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1차 대출에서 20조원, 2차 대출에서 20조원의 한도를 편성했다.

현 기조로는 3일 마감되는 2차분 신청 금액이 한도인 20조원을 밑돌게 돼 신청자 모두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막판에 신청자가 몰려 신청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 등을 따져 대출 배정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청 건수가 1차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 후반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체 신청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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