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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사건’ 검찰·변호인 “대통령기록관 먼저 보자”

‘靑문건 사건’ 검찰·변호인 “대통령기록관 먼저 보자”

입력 2015-03-27 11:14
업데이트 2015-03-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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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조응천 재판서 ‘유출문건’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쟁점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 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관돼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재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을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우리도 지금 같은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작성한 친인척 관련 동향보고나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들과 같은 성격의 자료 중 과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 정권에서 실제로 넘어온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했다. 변호인 측에서 이런 문건을 실제로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남아있는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

이어 진행된 관련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 중 실명이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상 공개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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