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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북유럽 빼고 英·美 등 대부분 간접고용 증가… 한국과 노동법 체계 유사한 獨도 규제 ‘느슨’

[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북유럽 빼고 英·美 등 대부분 간접고용 증가… 한국과 노동법 체계 유사한 獨도 규제 ‘느슨’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26 23:48
업데이트 2015-03-2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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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어떻게

‘간접고용’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북유럽을 제외하면 신자유주의 태생지인 영국과 미국, 비교적 노동권이 보장된 나머지 유럽권에서도 간접고용은 증가 추세이며 관련 규제도 느슨하다.

간접고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는 곳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은 원청업체가 계약이 끝난 간접고용 노동자를 6개월 내 재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숙련도를 중시하는 사측이 직접고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000년부터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협회와 단체협약을 맺고 파견 남발을 억제하고 있다. 또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임금을 받도록 보장받았고 파견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월 임금의 90%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한국과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독일은 간접고용 규제가 느슨하다. 한국에서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이 포함된 것은 물론 파견업무 대상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1972년 근로자파견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는 근로기간 제한이 3개월이었지만 점차 늘어나 2003년 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1973년 3만 4000여명이던 파견 노동자는 2011년 91만명에 달했다.

독일의 간접고용 노동자 역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2010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은 월 2072유로이지만 파견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419유로(68.5%)에 불과했다.

그래도 독일은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파견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맺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2012년 파견사용자단체와 협상을 통해 파견직 임금이 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 오르도록 추가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조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파견이나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조차 모호할 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정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파견을 허용(네거티브 방식)하고 있다. 1985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당시 파견 대상을 13개로 한정했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했고 2003년에는 제조업도 파견을 허용했다. 1999년 106만 7000여명이었던 파견 노동자는 2006년 321만여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도 파견 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2012년에는 파견기간(3년)이 끝나면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선진국 역시 간접고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한국처럼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다”며 “파견직 노동자들이 기존 노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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