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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그후] 소유주 “도둑놈 매도당해…진공 보관”

[진주 운석 그후] 소유주 “도둑놈 매도당해…진공 보관”

입력 2015-03-13 17:08
업데이트 2015-03-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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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가운데 하나. 서울대 운석연구실
진주 운석 가운데 하나. 서울대 운석연구실
포털사이트에 공개글 “정부와 가격 협의한 적 없다”

지난해 3월 잇따라 발견된 ‘진주 운석’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돈만 밝히는 인물로 매도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주 운석은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 4분 경남 진주에 낙하한 4개의 운석 조각(총 34kg)을 말한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운석 조각 전부 매입하는데 필요한 가격으로 3억 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유주는 “정부와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운석 소유주는 1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진주 운석 발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소유주는 “정부가 진주운석 발견 당시 진위여부에 대해 논하다가 문화재로 지정해야한다고 했다”면서 “현행법상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자 운석의 해외반출을 금지했다. 또 “흔한 운석인 점을 감안해 g당 10달러가 시세라며 정부에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유주는 ‘운석발견자가 270억을 요구한다’, ‘운석소유자들이 운석을 방치해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로 정부 측과 대화한 적이 없고 SBS 측에서 만들어준 진공케이스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진주 운석이 발견된 이후 운석관리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면서 “좋은 일에 운석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270억을 요구했다는 등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처음 발견할 당시 서울대 분석용으로 절단했고, SBS ‘별에서 온 그대’ 전시에 무상임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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