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슈&논쟁]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논란

[이슈&논쟁]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논란

입력 2015-03-10 23:54
업데이트 2015-03-11 0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 신설 구간의 수수료는 현재의 절반이다. 정부는 이 내용대로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중개수수료를 고정 요율로 정하도록 해 홍역을 치렀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시민단체와, 부동산과 소비자의 분쟁을 막기 위해 고정 요율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업계의 입장을 들어 본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贊]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장


“전셋값 폭등해 요율 인하 필요… 고정 요율은 사실상 변칙 인상”

1990년 벽두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미친 전세금’은 서울·수도권을 휩쓸었고 전세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고민하던 17명의 가장을 자살로 내몰았다. 20여년이 지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여전히 주택난은 심각하고 전세금 폭등 현상도 그대로다. 특히 전세가격 문제는 물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 존엄에 관한 문제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장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장
서울시·경기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수백만의 시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새봄 이사철 이전에 바뀔 것으로 기대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이 예상치 못했던 ‘트집’에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전세 0.3~0.4% 이하, 매매 0.4~0.5% 이하로 설정됐다. 예외적으로 전세금 3억원 이상(0.8% 이하), 매매 6억원 이상(0.9% 이하)은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당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은 1%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크게 올라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3억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 개정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3억원 전세의 경우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가 상한인 0.8%, 즉 2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물기도 한다. 주택을 3억원에 산 경우 0.4%(120만원)만 부담하는 데 비해 세입자가 매매의 2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물 수도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전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선 급한 과제를 시급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전세금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에 각각 0.4% 이하, 0.5% 이하의 ‘수수료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개선 권고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했고,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조례개정안으로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초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든 구간 중개수수료 요율에서 ‘이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위 ‘고정 요율’로 의결해 비판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로 고정 요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느닷없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주장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려처럼 고정 요율의 경쟁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3억원 미만 전세 기존 구간의 경우 ‘이내’가 삭제돼 ‘상한’으로 고정되면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변칙인상’이라는 점 등 억지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한술 더 떴다. 지난 2일 이사철 이전에 조례 통과의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회는 ‘임대차 6억원 이상과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중개보수 역전 현상 등 치유 필요’ 등 엉뚱한 이유로 조례 원안 통과를 막았다. 입법예고 이후 3~4개월간 손을 놓고 있던 서울시의회는 이제 와 ‘여론수렴 부족’을 들며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다.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트집’에 불과한 이 이유는 내용도 부적절하고 시급한 조례개정 맥락과 무관하다. 일부 이유가 있어도 지엽적인 문제여서 향후 수정·보완하면 될 과제들이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 환자에게 감기 치료를 먼저 하자면서 응급조치를 방해한 격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책무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문제다. 시민 이익을 대변해야 할 당 정체성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을 향한 갑질이며, 공부도 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부리는 억지 횡포다. 이제라도 절박한 시민의 사정을 듣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길 촉구한다.

[反]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요율 협의 땐 소비자와 분쟁 발생… 전문가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율 약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중개보수를 규제로 꽁꽁 묶어 두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중개보수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무색하게 일률적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 권고안에도 전세중개와 월세중개의 등가 문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과의 중개보수 불균형 문제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현행 법체계와 권고안의 제약 속에서 최선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중개보수가 상한 요율로 돼 있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소비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상한 요율은 정률 또는 기준 요율일 수도 있으나 소비자 대부분은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하는 요율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쟁이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모두 성사돼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오히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상한 요율에 관계없이 그 반도 안 되는 보수만 주고 가 버려도 공인중개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정한 요율 자체가 외국보다 낮다. 그런데 이른바 저가(低價) 구간의 경우 주택 거래자를 위해 조례에서 다시 요율을 낮췄다. 법령상에 정한 요율의 절반도 안 되게 조례에서 정한 구간도 있다. 이런 체계에선 소비자나 중개사가 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보수를 협의할 여지가 별로 없다.

또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조례에서 다시 낮추면서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당해 구간별로 실제 실무에서 받는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신설되는 구간인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요율인 0.4%는 현재 0.8% 상한에서 실제 받는 평균 요율이다(대한부동산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0.5%임).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요율은 법령상 요율을 인하해 깎을 만큼 깎은 것이다. 중개 책임, 서비스 대가, 경영비용 등 원가분석을 해 보면 원가에도 못 미친다. 현행 요율체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이나 공인중개사의 담합을 거론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다.

최저 수준의 요율임에도 다시 협의 여지가 있다면, 조례 요율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의 4분의1에도 실제로는 못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요율을 고정화시켜 분쟁 없이 받게 해 주는 것이 그나마라도 타당한 것이다.

소비자 관련 단체 등에서는 선택권 제약 등의 이유로 고정 요율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63.9%(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서 66.4%, 2015년 리서치 DNA 조사에서는 77.4%의 소비자가 고정 요율제에 찬성하고, 매년 찬성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요율의 상한 범위만 설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의 조례로 위임했다면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율을 정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인 것이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인정될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조례가 개정돼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개보수가 높아 주택 거래가 안 된다는 주택 중개보수 인하의 당초 발상은 허구라는 사실이 시장에 의해 입증됐다.

소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5-03-11 2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