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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등 중형 불가피…대공 용의점까지 수사 예정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등 중형 불가피…대공 용의점까지 수사 예정

입력 2015-03-06 01:36
업데이트 2015-03-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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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일 아침 발생한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기종씨의 반미 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날 습격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이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기종씨는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당국은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고 범행동기를 분석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김기종씨는 2010년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가 이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김기종씨의 또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 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김기종씨가 북한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2006∼2007년 8차례 방북한 뒤 반일에서 반미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종 대표는 미국 대사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한 것이지 대사에게는 개인적인 감정과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단독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김기종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우산의 황상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김기종 대표가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 한 것이지 대사 개인에게는 감정은 없으며,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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